재정경제원은 30일 국세청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금융자료 일괄조회를 상속인과 3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해 상속·증여세 탈루방지를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지라도 소득세 최고세율(40%)로 세금을 낼 경우 분리과세·소득자료 제출면제 등의 혜택을 주되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세무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 본점에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현재 사망자인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일괄조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과 30세미만에 대해서도 조회키로 한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세 탈루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와 같이 재벌총수들이 상속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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