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연합 대통령후보 이병호 변호사는 30일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 3사의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TV토론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변호사는 소장에서 『방송 3사는 선거운동기간에만 TV연설과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대통령선거법의 규정을 어기고 3당 대표의 토론회를 방송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3당 후보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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