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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가배상은 불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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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가배상은 불가” 되풀이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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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성 부인하다 93년에야 공식 인정/“1인당 200만엔 민간차원 위로금 지급” 밝혀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군대위안부는 민간인들의 상업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일본은 93년 8월에야 고노요헤이(하야양평)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다. 이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군대위안부 운용에 군대가 관련됐다는 사실이 당시 문서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자 일본정부가 직접 진상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론이다.

하지만 일본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배상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일단락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92년과 93년 실시한 군대위안부 진상조사의 결과 일본 정부의 관여가 드러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민간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95년 7월 민간단체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 발족된 것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체는 모금의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군대위안부에게 금전적인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 명의의 사과 편지와 함께 군대위안부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하고 정부예산(7억엔)의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 단체가 아시아 출신의 군대위안부 300명에게 보상금 지불을 제의했지만 10분의 1미만이 이를 받아들였을뿐 대부분 거절당했다.

이같은 일본의 자세에 대해 최근 국제적인 여론은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 96년 4월 개최된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는 군대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97년 3월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일제시대 군대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적 노예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작성됐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소위는 27일 ▲일본은 유엔 등 관계기구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 ▲전시의 성적 노예문제를 조사할 특별보고관으로 미국의 맥두걸 여사의 임명한다는 등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인권소위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맥두걸씨는 『위안부 연행은 국제법위반』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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