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 입국요건을 강화하고 추방요건을 확대한 새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행위자 등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이민국(INS)은 29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96년 이민법」에 따라 추방된 외국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7만5,743명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5만714명에 비해 49.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에 법적인 추방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와 범죄행위자가 5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 2·4분기에 미국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3만2,279명인데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만3,121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96년 이민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발급된 비자 등 관련서류 없이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이 신뢰할 만한 망명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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