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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문체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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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문체부 개정안 확정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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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도굴범 처벌도 강화… 벌금 1억원까지각종 공사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문화재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현재의 10배로 늘리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체부는 30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문기구로 돼 있는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 공사시행자가 지표조사보고서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굴꾼 등 문화재 사범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했으나 같은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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