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종합광고회사 D기획의 낚시회 행사에 참가했다가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부장의 부인 한모씨가 낸 유족 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업무 이외의 행사나 모임 참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에 비춰 회사의 관리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며 『D기획은 광고회사 특성상 창의력 향상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정기행사의 하나로 회사측에 보고, 허락을 받은데다 박씨가 낚시회 회장으로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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