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내 낚시회갔다 귀가길 윤화사/“업무상 재해” 보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내 낚시회갔다 귀가길 윤화사/“업무상 재해” 보상 판결

입력
1997.08.31 00:00
0 0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종합광고회사 D기획의 낚시회 행사에 참가했다가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부장의 부인 한모씨가 낸 유족 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업무 이외의 행사나 모임 참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에 비춰 회사의 관리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며 『D기획은 광고회사 특성상 창의력 향상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정기행사의 하나로 회사측에 보고, 허락을 받은데다 박씨가 낚시회 회장으로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