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국적 포기 등 본인의지에 달려훈할머니가 50여년 동안 품어온 한을 풀고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훈할머니와 이순이(61)씨의 유전자 감식결과 친형제로 판명됨에 따라 훈할머니의 국적회복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국적회복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훈할머니가 이름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한국인임을 확인할 호적이나 친족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훈할머니처럼 일제에 의해 군대위안부로 끌려가 중국에서 50여년간 살아온 강묘란 할머니는 중국 국적란에「조선족」으로 기록돼 있어 국적회복이 가능했으나 훈할머니는 한국인임을 증명할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결과 훈할머니와 이순이씨가 친형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훈할머니의 경우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신원확인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적법은 외국인에 대해 국적회복과 귀화의 두가지 방법으로 한국국적 취득을 허가하고 있다. 훈할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이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돼 국적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적회복의 경우 국적회복 허가신청서와 국적상실 사유증명서, 호적등본 등 4∼5가지 구비서류를 법무부 법무과에 제출하면 1∼2개월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훈 할머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이른 시일내에 국적회복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훈할머니가 국적회복과 동시에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훈할머니가 국적회복을 결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훈 할머니가 국내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는 게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에 선결 요건이라는 지적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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