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저자에 배상판결【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9일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랑·83)씨가 제기한 「제3차 교과서 소송」 최종심에서 「이에나가 교과서」에 관한 국가의 검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국가는 이에나가씨에게 4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이로써 65년 문부성이 검정을 통해 당시 도쿄(동경)교대 교수이던 이에나가씨가 집필한 「고교일본사」 내용을 변경·삭제한 직후 제기된 「교과서 소송」은 32년만에 한 양심있는 역사학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 대법원이 문부성의 교과서 검증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731부대」와 「조선민족의 항일저항」 「오키나와에서의 집단자살」 「중국 화북지역에서의 일본군의 정조침해」 등 5개 항목에 대한 국가의 검정 처분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무력진출」로 고치고 「조선인의 반일저항」과 「난징(남경)대학살」부분을 삭제하는 등 민감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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