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측 주의소홀 청구못해”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9일 파리 국립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낸 수입신용장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은행이 신용장 매입당시 신의원칙을 위반한데다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5백45만달러(5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중인 총 7천만달러(연체비자 포함, 6백30억원)에 이르는 국내 6개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유사소송에서도 국내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은행이 신한측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할 당시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돼 실제 상품이 선적되지 않은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따라서 원고은행은 신용장 개설당시 보증을 선 국내은행에 대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한인터내셔날 서울본사가 92년 홍콩지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처럼 한일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한 뒤 홍콩지사를 통해 가짜 선하증권 및 무역어음으로 파리 국립은행, 캐나다 국립은행등의 홍콩지점으로부터 2천9백여만달러(2백50억원)를 지급받은 뒤 부도를 낸데서 비롯됐다. 당시 신한인터내셔날의 신용장에 국내 6개 은행이 지급보증을 섰으며 이들 외국계 은행은 국내은행들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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