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한덕동 기자】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내 법주사(주지 손혜광 스님)는 29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 입장료를 분리징수하는데 반발, 법주사와 속리산 입구를 폐쇄했다.법주사측은 『현 문화재 보호법과 종단의 방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람료를 인상했으므로 관리공단의 입장료와 관람료 분리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리공단측이 분리징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표소 등 법주사 땅에 있는 관리공단 시설물을 무기한 폐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속리산을 찾은 1천여명의 관광객이 산에 입장하지 못하자 매표소 입구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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