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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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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조정

입력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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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보험 수가가 9월1일부터 평균 9% 인상됨에 따라 의료기관종별 외래진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조정, 발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은 지금까지 진료비가 1만원(치과의원 1만2,000원)이하일 경우 3,000원이었으나 진료비는 1만2,000원(치과의원 1만4,000원)이하로, 본인부담금은 3,2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만원 초과시 진료비의 30%를 내던 본인부담금도 1만2,000원 초과시 30%로 변경됐다.약국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약제비가 4,000원 이하인 경우 1일분 900원, 2일분 1,100원, 3∼7일분 1,500원으로 결정됐으며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40%를 내게된다. 이와함께 요양급여제도를 일부 개선, 보험급여일이 270일 초과할 경우 보험자 부담액이 120만원 이하일 때에만 급여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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