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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노출 없어도 수치심 자극땐 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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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노출 없어도 수치심 자극땐 음화”

입력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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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제조업자 벌금형 확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음화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은 음화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94년 6월 남자모델은 등장하지 않으나 여자모델이 음모의 일부가 보이는 모습으로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사진 등이 수록된 사진첩 「오렌지걸」 6,000부 등 4가지 종류의 사진화보집 2만5,000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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