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정동기 부장검사)는 불구속재판중 실형이 선고되자 잠적한 이모(51)씨를 형시효 만료 3시간전인 지난달 2일 하오 9시 검거,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2년 7월3일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도주, 그동안 위장전입과 허위혼인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다녔으나 서울 강북구 미아4동에서 여관을 운영중인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선고후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도록 돼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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