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다국적기업 첫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미국 코카콜라사가 국내 보틀러 계약업체인 범양식품에 대해 콜라원액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 이를 대행한 한국코카콜라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정은 다국적 기업이 최근 위탁 생산·판매에서 현지 직생산·판매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사한 불공정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직접 진출을 위해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을 설립한뒤 범양식품의 자산 인수를 추진하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4월1일부터 원액공급을 중단했다.
코카콜라사는 그러나 인수협상 과정에서 한국코카콜라를 통해 범양식품에 97년 기본사업계획서를 시달한데이어 원활한 원액 공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코카콜라사는 범양식품측에 최소한 97년말까지는 원액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비록 보틀러 계약이 지난해 6월말로 종결된 상태이긴하나 실질적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코카콜라측은 『공정성위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