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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서산목장 일부 20억대 땅/“재산헌납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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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서산목장 일부 20억대 땅/“재산헌납 무효” 판결

입력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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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인 승소… JP측 “넘긴 땅”서울지법 민사30단독 여훈구 판사는 28일 강창진(70)씨가 국가를 상대로 충남 서산군 운산면 소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서산목장」 3백여만평중 8만3천여평(시가 20억원 상당)에 대해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준재심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헌납한다는 내용의 80년 8월1일자 제소전 화해조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화해조서를 전제로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땅은 삼화축산내 임야 3건(7만7천여평)과 목장대지 8건(6천여평)으로 국가에 의해 처분돼 현재는 축협중앙회가 사용하고 있다.

강씨는 공판후 『이 땅은 황무지를 10여년간 개간한 대가로 79년 김총재로부터 넘겨받은 땅인데도 신군부에 의해 강제헌납조치 됐다』고 말했으며 김총재측도 『강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땅이므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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