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8일 울산 교육위원회 초대의장 김신홍(6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선거를 통해 21일 울산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석기(51)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교육감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관련 시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18일 시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3일 병문안차 자신의 집을 방문한 시의원 임명숙(42·여)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김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백만원을 얼마후 우편환으로 되돌려줬으며 김교육감으로부터 받은 1백만원도 역시 우편환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울산 북구의회 교육위원선거에서 낙선한 김모(57)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씨가 북구의회의장 김성보(60)씨와 시의원 이상원(56)씨에게 4백만원, 시의원 정석수(60)씨에게 6백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울산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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