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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대상 대폭 축소키로/규제개혁 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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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대상 대폭 축소키로/규제개혁 추진회의

입력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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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고건 총리·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의 미술품 의무설치 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자체 설계를 하지 못했던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내년부터 자가업무용(그룹소유포함) 건축물에 한해 설계를 허용키로 했다.회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을 현재보다 2∼3배 상향조정키로 하고 10월중 건교부가 새로운 기준을 확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3백평 미만의 농지 거래시에만 거래허가를 면제받았던 것이 앞으로는 9백평 미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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