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두고 대립 여전/정부 준비소홀·사업주 보류 주장/노조 완전월급제 요구 어제 집회택시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노사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도입키로 예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부의 준비소홀과 월급제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시행이 어렵게 됐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운전사는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사납금제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이를 어기는 운전사나 사업주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94년 택시제도개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 사전준비를 위해 3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97년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동안 사전준비를 게을리해 예정시한을 나흘앞둔 28일 현재 파행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교부는 지난 4월 각 시·도와 택시노사에 운임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운전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터기를 7월말까지 장착하라고 지시했을 뿐 임금·근로체계 등 노사간의 대립이 첨예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도나 노사협의에 미뤄왔다.
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은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택시요금이 현실화하지 않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고정월급제로 인한 경영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입제와 도급제 등 변태적인 택시경영을 막고 운전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제도개혁의 핵심』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27일 하오 3시 여의도광장에서 완전월급제의 즉각도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가 9월20일까지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량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치밀한 준비없이 택시노사간 극심한 대립속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결국 시민만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노사간의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