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국회에서 정부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남궁훈 재경원 세제실장은 『금융실명제의 미비에 따른 세무조사 불안감, 불법자금 규제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실명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규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일부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세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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