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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 특별법 추진/OECD협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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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 특별법 추진/OECD협약 대비

입력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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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이 타결될 경우 특별법을 제정,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달 OECD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관련 협상에서 형량과 처벌대상 등이 현행 국내법의 수용범위를 넘어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에서 공무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법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뇌물공여죄는 해외공무원과 정당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OECD협약이 발효되면 형법을 개정해야 하나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특별법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OECD는 5월의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관련법안을 내년 3월말까지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당초 국내법 제·개정없이 협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해외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배임증재죄(2년이하의 징역)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형량 균형」때문에 이를 수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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