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27일 지난해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49·여) 교수 재임용심사에서 인사평가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김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한 간호대 조모(58·여) 학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학장은 김교수가 91년 3월 조교수 지원시 제출한 이력서의 미 레만대학 「대리강사(Substitute Instructor)」경력을 문제삼아 레만대학에 자격을 질의해 95년 12월 국내 전임강사에 해당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조학장은 지난해 1월18일 열린 인사평가위원회에서 답신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김교수가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기재, 사립학교법 58조1항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29일 『김교수가 경력허위기재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유인물을 동문 졸업생들에게 발송, 허위사실로 김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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