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사건 ‘전치주의’ 채택대법원은 27일 건축공사 관련 피해보상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비 등 감정을 요하는 사건의 조정 활성화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 내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 회부를 반대하거나 소송가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으로 조정 성립이 어려운 사건을 제외한 건축공사 관련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부치는 「사실상의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를 위해 각 법원은 매년 12월20일까지 건축사와 건축구조사, 시공기술사 등을 「건축전문조정위원」으로 위촉,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건축전문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실조사 비용을 평균 공사감정 비용의 10분의 1수준인 사건당 30만원으로 정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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