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산업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의 여러 업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석탄광업과 신발제조업 등 5개 업종에 국한돼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1년동안 근로자수가 10%이상 감소한 제사·방적 및 직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등 130개 업종(산업세 세분류기준)중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내달중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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