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초 나치독일을 휩쓸었던 우생학적 민족개조론의 악령이 스웨덴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스웨덴 일간 다겐스 니헤테르지는 최근 1935∼76년 스웨덴 국민 6만명이 열등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시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은 불임시술대상에 정신박약자 미혼모 집시 혼혈 상습범 심지어 성적으로 조숙한 소년까지 포함됐다며 당시 정부는 건강한 국민을 육성, 복지비용을 줄이려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불임정책 이면에는 인종주의 색채가 배어있다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에서도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76년 이같은 반인륜적 행위들이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을 우려, 불임법을 극비리에 폐기처분하고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모두 소각하는 등 「역사은폐」작업까지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은 충격속에 빠져들었다. 지식인들은 이를 나치의 잔인한 강제불임조치에 비유하며 개탄스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기민당은 의회특별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립보건이사회는 피해자 수천명이 정부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강제불임시술에 관한 공식자료가 전혀 없어 실상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이같은 강제불임정책은 유전인자를 통제, 인간성을 개조한다는 19세기말∼20세기초 우생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치 독일은 우등민족이 열등민족을 지배한다는 휴스턴 스튜어트 체임벌린의 인종주의론 토대에 우생학적 인간개조론을 접목, 「우량 게르만인」양산을 위한 대대적인 민족개조작업을 벌였고 전쟁 명분까지 만들어냈다.<윤태형 기자>윤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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