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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퇴직금 줘야”/대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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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퇴직금 줘야”/대법,상고 기각

입력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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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청구소송 잇따를듯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불법체류 근로자인 방글라데시인 모하메드 압둘 칼렉(31)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상 대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돼 모하메드씨는 퇴직금과 이자분을 포함, 4백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고 형식요건만 따져 상고를 기각한 것이어서 향후 1천만원 초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모하메드씨는 92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4년간 서안물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측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불법체류자이긴 하나 근로기준법 취지로 볼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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