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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에 벌금 6백만원/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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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에 벌금 6백만원/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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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1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2백여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된 신한국당 의원 최욱철(44·강릉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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