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재선노린 파행운용 우려내무부는 26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관련경비 동결, 선심성·행사성 경비 사용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침은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재선을 노린 단체장들의 예산파행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은 올해처럼 자율편성권이 주어지지만 교통·급식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리후생비와 단체장 업무추진비 등 중앙과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위해 상한기준이 제시되는 8개 경상경비는 올 수준에서 동결했다.
8개 경상비에는 ▲읍·면·동 월액여비 ▲일숙직·강사·시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단가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통·이·반장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내무부는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케 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보상비 비목에서 일부 사용돼 선심성·행사성 경비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의정운영 관련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기념품구입비 등은 일절 보상금에 계상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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