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절세권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시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납세자에게 권리를!」이라는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26일 개최한 제3회 자유주의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한국의 납세자 권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민이 세무정보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세무정보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해야 하며 과세관서에 의해 수집돼 이용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며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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