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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막내섬’ 독도 지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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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막내섬’ 독도 지킴이들

입력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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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비대/40여명 경찰대원들 보초근무·훈련의 연속/“외로움에 힘들어도 영해수호 보람이 커요”「독도는 이상무!」 국토 동단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의 하루는 조용한 긴장의 연속이다.

총 4㎞에 이르는 해안선과 접안시설 공사현장을 밤낮으로 경비하면서 영해상에 나타나는 선박을 일일이 감시해야 한다. 맑은 날이면 일본 경비정이 독도 근해에 출몰, 경비대를 긴장시킨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레이더에 나타난 일본 경비정의 동태를 살피며 해군 초계함정과 연락을 해야 한다.

독도 경비대의 일과는 조별로 짜여진 보초근무와 훈련의 반복. 막사와 사무실 등 생활시설은 40여명의 대원이 생활하기에 큰 불편이 없지만 지형상 운동공간이 부족해 답답하다. 해안까지 이어진 계단이 주된 운동코스이다. 노래방 기기와 VTR로 무료함을 달래기도 한다. 뭐니뭐니 해도 최고 인기는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줄을 매단 공으로 하는 「독도식 족구」. 대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야외스포츠다.

대원들의 주된 고충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 두달마다 교대하지만 일반인과 접촉이 차단된 생활은 어려움이 많다. 제대를 한달여 앞둔 박상호(23) 수경은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망망대해여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며 『어민들이 갓잡은 생선을 건네주거나 외부에서 격려 전화가 걸려올 때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경비대장 박성호(24) 경위는 『경찰대학 졸업 후 첫 발령지여서 가족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 척의 외국 선박도 영해를 침범할 수 없도록 철통같은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성도씨/36년 거주… 유일한 주민/“몸아파서 잠시 섬 떠나있지만 곧 다시 돌아갈거예요”

『독도는 내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지요. 젊을 때부터 36년간 전복을 따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 왔지요. 정들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위섬의 독특한 멋이 있고 물이 한없이 맑아요. 20년전만 해도 강치가 우글거렸죠. 세상사의 시름을 모두 잊게 해 주는 곳입니다』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57)씨는 절반 이상의 삶을 독도에서 지냈다. 독도에 첫발을 딛은 것은 22살때. 선주였던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씨를 따라 독도에 고기잡이를 나간 것이 첫 인연이었다. 한번 출어하면 보통 몇달씩 독도에서 기거하며 바닷일을 했다. 잠수해 조개류를 채취하고 틈틈이 근해에서 광어나 돔, 오징어를 잡았다.

김씨가 정식으로 독도 주민이 된 것은 91년 11월. 부인과 함께 주민등록지를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로 옮겼다. 생활 터전이 독도이기도 했지만 20년 넘게 독도에 집을 짓고 살다 87년 세상을 떠난 최씨의 뜻을 잇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외교갈등이니 정치적 문제니 하는 것들은 잘 모른다』고 손을 내저으면서도 몇년전 독도를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35년간 이섬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당신네 땅이냐」고 호통친 얘기를 은근히 자랑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한번도 독도에 가지 못하고 울릉도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말 두차례의 대수술을 받아 아직도 몸이 불편하다. 독도 수역에서의 어로작업도 도동 어촌계에 맡겼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하루 빨리 독도땅을 밟고 싶다는 그의 눈은 「독도 사랑」으로 가득했다.<배성규 기자>

◎독도는 해양주권 확대 전초기지/무인암초 영토기선 인정땐 경제적 실리 엄청나/영유권 확인은 식민잔재청산 의미도

독도는 원래 나무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무인 돌섬이었다. 지금은 경비대가 주둔해 있지만 애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첨각)제도(중국명 조어대)처럼 엄청난 석유매장이 추정되는 대륙붕에 접해 있지도 않은 심해상의 섬이다. 독도 해역 자체는 대단한 어장이 아니다. 황금어장으로 유명한 대화퇴는 북동쪽으로 약 300㎞나 떨어져 있다. 통신·감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인공위성 정찰·통신의 보편화로 그 의미도 많이 퇴색했다.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경우 이를 기선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사실과는 다르다. 인위적인 유인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연상태의 독도는 여전히 무인 암초이다. 무인 암초는 아직 영토 기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확보는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인 동시에 남북 분단 이후 역사적 정통성 계승의 한 징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집착은 그 속내가 전혀 다르다. 일본은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

일본의 무인 암초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가 오키노토리시마(충M조도)에 대한 「영토보존 공사」. 유황도 남서쪽 700㎞의 망망한 태평양상에 떠 있는 이 무인 산호섬은 말이 섬이지 만조때 파도가 치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침식이 계속되면 오래지 않아 물속에 잠겨 버릴 운명이었다.

일본 건설성은 이 바위섬을 철구조물로 둘러 싸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붓는 300억엔 규모의 보존공사를 89년에 끝마쳤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이 바위섬을 중심으로 한 둘레 11㎞, 수심 3∼5m의 환초를 모두 매립해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활주로도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 두고 있다.

일본이 망망대해의 돌무더기 하나라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해양주권의 확대 추세를 감안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EEZ도 바다에 접한 국가들이 해양 주권을 확대하려는 추세의 반영이다. 무인 돌섬의 법적 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내심이다. 그 경우 무인 암초는 광대한 바다에 대한 주권 확보의 유효한 수단이 돼 경제적 실리가 엄청나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독도가 반드시 우리땅이어야 할 이유를 거꾸로 확인시킨다. 「우리땅 독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도.<황영식 기자>

◎학계 ‘독도연구’ 제자리 맴돈다/연구서 잇단 출간불구 50,60년대 재탕 많아/영유권 등 쟁점에 논리적 뒷받침 미약

지난해부터 독도 관련 연구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심상찮은 기류를 탄 독도열기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국내의 독도 연구는 아직 멀었다. 새로운 자료 발굴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일부 역작을 제외하면 50, 60년대의 연구를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한 연구서는 국내의 독도 연구를 비판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고유 영토」의 「고유」에 대해 정의한 일본측 자료를 찾아 보라』는 등의 몇가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한결같이 이미 60년대에 검증이 끝난 것들이어서 오히려 독도 연구의 한심한 실상을 확인시켰다.

지난해 일본 연구자의 「평화조약과 다케시마(죽도)」란 논문이 국내에 소개됐다. 쓰카모토 다카시(총본효)가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입법고사국의 「레퍼런스」 94년 3월호에 게재한 이 글은 90년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에서 독도관련 문건을 확인, 정리한 것.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자로 일본정부에 보낸 「일부 (일본)주변 지역의 정치·행정상 분리에 대한 각서」(SCAPIN 677호) 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대일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측 해석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SCAPIN 677호가 독도를 명시해 일본 정부의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령이 일본 영토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님」을 동시에 밝히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결정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그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영토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이후 수정조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우리측 반론이 정리된 지 오래다.

문제는 「독도가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된데 대해 대일 평화조약에 일본령 포함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는 우리측 주장을 반박한 것. 『미국의 평화조약 초안은 독도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명시해 권리 포기를 못박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주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가 미 국무부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해 독도가 「일본이 보유할 영토」에 들어 가고 6조의 「포기 조항」에서는 삭제됐다. 그후 미국과 영국 공동초안에서 독도는 「일본 보유 영토」와 「포기 영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수차례 독도 명기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곧바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83년에도 비슷한 논지를 폈던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국내 연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미국측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얻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측의 무성의와 몰이해가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여지를 주었다는 「미국 책임론」의 증거도 그 과정에서 얻어질 것이다.<황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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