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빚상환위해 부동산매각땐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등 정부 채찍·당근 양동정책정부는 최근 재벌총수와 자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전환사채(CB) 등 주식과 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2000년부터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 합병시 부동산을 평가한 결과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합병시점에서는 비과세하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토록 해 원활한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내년 1월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기초금액을 내년부터 일반기업은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자본기준은 9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접대비도 1인당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증기탕 등에서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접대비 한도의 30% 수준인 기밀비 한도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97년 세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의 갑근세 인하나 중소기업 지원과는 달리 초점이 기업, 특히 재벌쪽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 즉 차입경영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세제개편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정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은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당근」을 많이 포함시켰다』며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완전면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등을 거론하며 『당근보다는 채찍이 휠씬 강하다. 경기침체와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사태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태인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최근 정부가 차입경영 개선(재경원) 외에도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제한(공정위),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재경원), 상호출자제한(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공정위), 결합재무제표 도입(재경원) 등 기업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강화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CB, BW, EB 등 신종사채나 실권주 등을 통해 재벌총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고도 증여세를 물지 않거나 결손회사 등을 활용해 계열사간 자산을 편법으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재계의 이같은 「오랜 관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 조세의 형평을 이룩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 특별부가세 면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99년 12월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된다. 물론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전체를 1년내에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명시한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데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은 97년에 양도하더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현재는 기업이 합병할 때 합병차익을 합병시점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합병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평가를 실시할 때 과세한다.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 부인
2000년 1월1일부터 상장기업, 코스닥등록법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법인들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차입금 배수는 시행후 2년마다 1배 정도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2배가 되며, 건설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 특성상 차입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 차입금 배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입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20%이상 줄어들거나 지급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금의 40%이하 또는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 이하인 기업은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접대비 손비인정범위 축소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접대비 지출에 1인당 한도가 신설돼 5만원까지만 허용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증기탕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접대인원수 등 내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현재 접대비 한도의 30%수준인 기밀비는 98년 20%, 99년 10%, 2000년 0%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현재 일반법인과 동일한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도 일반법인의 70%로 축소된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는 소득금액의 7%에서 5%이내에서로 축소돼 단일화 된다.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전환사채(CB)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 최초 인수 및 취득시 얻은 이익도 관련법의 공포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실권주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주식 등을 저가로 결손법인에 양도하는 등 결손법인을 이용한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보완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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