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선경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국내 굴지의 15개 건설회사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3월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제의한 선경건설 및 선경과 향후 공사에 공동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담합에 참여한 국제종합토건에 대해 일간지에 개별사과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또 담합에 참가해 일부러 높은 응찰가격을 써낸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13개 회사는 공동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선경건설은 입찰과정에서 정부종합청사 지하에 세종로 주차장을 건설, 정부로부터 20년간 사용권을 받았다는 연고권을 주장하며 나머지 14개 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558억9,000만원에 응찰한 것으로 밝혀졌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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