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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 서울대법 마련/학칙 자율제정·학생 최고의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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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 서울대법 마련/학칙 자율제정·학생 최고의결 참여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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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제출서울대는 25일 대학 자율로 학칙을 만들고 학생대표를 포함하는 「평의원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는 「서울대학교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확정된 뒤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입법 형태로 이르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대학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 대학이 연구·교육·행정·인사·학사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도 학칙과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장은 학생정원이나 입학자격 및 수업료 등에 관한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갖게 된다.

법안은 또 학칙 제·개정, 대학발전계획, 예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다루는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신설했다. 40여명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 의장은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선임직 평의원 가운데 호선토록 했다. 2인 이내이긴 하지만 학생대표가 대학의 최고의결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 6월 각각 마련됐던 원안과 수정안을 다시 고친 것으로 논란이 됐던 교양 및 기초전공 통합교육기구인 「학사교육원」과 「국립대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했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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