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융인가, 일반지원인가.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 및 종금사에 공급키로 한 한국은행 지원자금은 특융도 아니고, 일반자금지원도 아닌 매우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기관 부실해소를 위해 대출해주는 한은특융은 통상 연 3∼5%의 저금리 특혜자금으로 통화증발방지를 위해 집행 즉시 통화채로 묶이게 된다. 지금까지 한은특융은 ▲72년 사채동결조치(8·3조치)때 은행부실채권정리를 위해 1,299억원(연 3.5∼7%) ▲85년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합리화에 1조7,221억원(연 3%) ▲12·12조치에 따른 투신사 적자보전을 위해 92년 2조9,000억원(연 3%) 등 세차례 집행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금지원은 우선 금리가 연 8.5%로 「특융」이라하기엔 너무 높다. 제일은행의 경우 2조원 지원시 금리가 연 3%일 경우 연간 수지보전효과는 약 1,800억원에 달하지만 8.5%라면 700억원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지원된 자금을 통화채 발행으로 전액환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과거 특융과는 다른 점이다. 한은관계자는 『환매채(RP)를 통해 실세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자금지원보다는 금리가 낮다는 면에서 「특융」임엔 틀림없지만 전형적 특융은 아니다』며 『특별자금지원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융이란 간단한 방식 대신 이처럼 복잡한 지원법을 개발한 이유는 특정금융기관, 즉 제일은행 부실을 국민부담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는 「명분」때문이다. 돈은 넉넉하게 풀어주되 금리는 조금만 깎아주고 특히 제일은행 뿐 아니라 종금사까지 자금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특융이 불가피한 「현실」과 특융을 해서는 안되는 「명분」을 절묘하게 절충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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