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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빚 함께 증여땐(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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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빚 함께 증여땐(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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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입증 채무만 세 공제Q:부모께서 고향으로 이사가게 되어 2년전에 분양받아 사시던 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 2억2,000만원)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 저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읍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다면 은행 대출금은 제가 대신 갚아드리려고 하는 데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계산때 은행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채무가 있는 부동산 등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를 재산과 함께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며 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금액만큼은 증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금융기관의 채무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증여세 계산시 공제합니다.

앞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간의 증여지만 아들이 은행 부채를 인수한다면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1억원은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다시 아들이 인수한 은행 부채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급한 결과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기준시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서 증여공제액(3,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3년이상 되었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부채인수 부분이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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