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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우선변제”/일정근속연수 등 3개안 검토/당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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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우선변제”/일정근속연수 등 3개안 검토/당정 추진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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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금주중 노동분야 당정회의를 열어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우선변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위해 기업파산시 일정액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를위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연내에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로 ▲기업도산 또는 퇴직직전 일정 근속연수 해당부분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이와관련, 『헌재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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