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4일 학생회활동을 하다 17년전 법대에서 제적당한 이창희(39)씨를 공법학과 조세법 전공 전임강사에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했던 학생이 모교 교수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씨는 서울대 법대 78학번으로 80년 「서울의 봄」때 학생회간부로 활동하다 제적됐다. 이듬해 동국대 법학과에 재입학해 졸업한 이씨는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96년부터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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