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돗물에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됐다고 발표한 강원대 화학과 표동진 교수를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행정기관이 교수의 연구실험결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시 광암정수사업소와 뚝섬정수사업소는 각각 낸 고소장에서 『통상 실험결과가 학술논문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됨에도 표교수가 기자회견을 자청,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실험결과를 공표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수사업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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