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대결단’ 압박 ‘담합’ 가능성 높아25일 첫 회의를 여는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의 앞날은 불투명, 그 자체이다. 특위가 안고있는 숙제와 부담은 안팎으로 쌓여있다.
우선 밖으로는 여야 3당에 의해 특위 참여자체를 봉쇄당한 민주당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회의의 「원천적 봉쇄」를 결의할 예정이다.
회의가 진행된다해도 입법내용을 놓고 여야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협상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선거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관위법, 국회관계법, 정당법 등 5개 법률을 협상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안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아예 협상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야가 생각하고 있는 각 법률개정방향이 요소요소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의 입장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은 선거법이다. 여야는 「돈안드는 대선」이라는 명분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선 장외집회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의 요체로 대규모 군중집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한적인 범위내의 옥외합동연설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국고보조는 두 당이 모두 받기위해 「2개이상 정당의 대선후보 연합공천허용」을 주장하지만 신한국당은 부정적이다. 이밖에 사조직의 선거관여금지 명문화, 선거연령 인하, 기탁금인상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폐지」여부도 논란거리이다. 야당은 이를 여야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정당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싶어하지만 여당은 「현행제도 고수」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선관위법에서는 실질적인 조사권부여 등 선관위의 권한강화 문제가 걸려있다. 국회관계법개정은 야당측의 의원보좌관신설, 국회의원 연금제실시 요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이처럼 난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여야가 개혁입법을 완전히 이뤄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활동시한이 9월30일로 제한돼있는 등 시간도 많지 않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중대결단」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력」을 넣고있고 국민의 시선도 쏠려있어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로 실리만을 챙기는 방향으로 「담합성 미완의 개혁」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