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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쓰레기투기 집중단속/내달 한달 항공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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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쓰레기투기 집중단속/내달 한달 항공촬영도

입력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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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추석연휴가 낀 9월 한달동안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지방경찰청 기동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의 인력과 경찰헬기 18대, 항공촬영장비, 순찰오토바이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다.경찰은 톨게이트 등 진·출입로와 상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5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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