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업계의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다음달 전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기획검사를 실시한 방침이다.증권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증권회사들이 약정 유치를 위해 고액거래 개인이나 법인고객에게 수수료를 편법적으로 할인해주거나 꺾기를 통해 이를 보전해 주는 행위 등이 이번 기획검사의 중점 점검대상』이라며 『점검 분야를 선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적인 주식담보 사채거래 행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보란 증권회사 직원이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고리로 자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증권계좌 카드와 인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번 기획검사 역시 증감원 검사인력을 총동원해 모든 증권사의 본점과 특별히 선정된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올해부터 증권사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바꾸는 대신 상하반기 각 1회씩 기획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5월 3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약정할당 행위 등을 10일간에 걸쳐 점검한 바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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