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타인명의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불법인출한 조병수(54·종로구 숭인동)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29일 상오 서대문구 충정로 S은행지점에서 모단식원장 장모(53)씨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뒤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 이 은행 5개지점에서 1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서원을 사칭, 장씨에게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뒤 주민등록증을 위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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