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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계 우대 철폐는 합헌”/연방고법 확정,이르면 내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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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계 우대 철폐는 합헌”/연방고법 확정,이르면 내주 발효

입력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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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미주본사】 여성 및 소수계 우대조치 철폐를 내용으로 한 미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209호가 21일 연방고등법원에서 합헌으로 확정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미 제9연방 순회법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승인된 발의안 209호와 관련, 일부 민권단체들이 4월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발효가 지연됐던 발의안 209호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된다.

209호가 발효되면 그동안 여성과 소수계 인종 및 민족이 받아 온 공공교육, 고용 및 관급공사 계약상의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

209호 지지자인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판결은 인종과 민족,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종식을 의미하며 60년대 시작된 민권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209호에 역행하는 모든 주법을 폐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직장과 직위를 얻거나 대학에 입학한 소수계 주민들이 공연히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9호 반대 운동가들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연방고법이 상고기간에 법시행 중지령을 지속시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시행중지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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