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가구 내달말 건설사 등 상대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경기 시화지구 「시흥시민환경대책위원회」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18개 아파트 건설업체, 시화공단내 2백여개의 공해유발업소 등을 상대로 가구당 3천만원씩 총 1만5천여가구에 4천5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수공의 경우 시화공단의 오염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설 시화지구를 조성했고, 건설업체들은 공해로 뒤덮인 시화지구를 청정지역으로 거짓 분양했으며 공해유발업소들은 수년동안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부터 주민서명작업에 들어가 9월20일까지 만20세이상 2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 9월말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식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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