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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 영내거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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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 영내거주 단축

입력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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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3일 하사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하사관의 영내 거주기간을 단축키로 했다.이에따라 9월1일부터 현역병출신 단기하사관은 임용직후부터, 일반인출신은 6개월 내무생활후 영외거주가 허용된다. 단기하사관들은 그동안 임용뒤, 현역병 출신은 6개월, 일반인 출신은 8개월 동안 내무반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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