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는 「기업도산시 종업원퇴직금의 우선변제는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종퇴보험을 맡긴 기업이 보험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현행대로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23일 『생보사들이 기업대출과 종퇴보험을 연계해 운영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37조 2항에 규정된대로 종퇴보험을 담보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행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교보 삼성 대한생명 등에 250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 지급을 신청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늦어도 이달말께 보험금이 나가게 됐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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