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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차량 노란색”/건교부,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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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차량 노란색”/건교부,26일부터 시행

입력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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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버스(승합차 포함)의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차체에 노란색을 칠해야 하며 주·정차시에는 황색 및 적색표시 등을 점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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