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은 23일 남녀 불평등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졸 신입사원 선발시 여성인력을 모집정원의 20%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공단은 11월로 예정된 올해 대졸신입사원 선발부터 이 제도를 적용, 공개경쟁에서 여성합격자가 모집정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여성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결원을 메우기로 했다. 또 그동안 행정보조 중심으로 편성된 여성들의 업무범위를 확대, 일반행정직을 비롯해 전산, 환경 분야 등에도 적극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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