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의 외화증권 발행금액 한도가 현행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완화된다. 또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한도와 대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한도도 각각 현행 소요자금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받아들여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관리규정과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외화여수신업무규정 등을 늦어도 내달중에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한 외화차입을 계속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대기업들의 외화차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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