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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왕연중의 발명이야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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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왕연중의 발명이야기:14)

입력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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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1시간 차이로 전화기 발명가 영예발명이 완성되면 하루속히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발명이라도 출원하지 않으면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같은 발명이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리가 주어진다. 이것이 선출원주의이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그중 합섬염료의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영국과 독일 회사의 흥망을 갈라놓았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애니링소다」회사에 남루한 차림의 중년남자가 찾아와 『사장님, 곤경에 처해 있는 이 회사를 구할 사람은 저 뿐입니다. 채용해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 『곤경이라니 무슨 소리요』 사장이 버럭 화를 낸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중년남자는 『이 회사가 극비리에 준비중인 합섬염료와 똑같은 제품을 영국 회사가 개발, 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며 사장을 설득했다.

애니링소다는 이 남자의 작전대로 영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권리를 받아냈다. 다음날 영국 회사는 합섬염료의 특허를 출원했다가 거부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전화기의 발명가는 한시간의 차이로 판가름났다. 1876년 2월14일 벨과 그레이는 같은날 통신문화를 크게 앞당긴 전화기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벨은 하오 1시, 그레이는 이보다 한시간 늦은 하오 2시에 출원했고 특허권은 물론 벨에게 돌아갔다. 당시에는 시간까지 따졌지만 지금은 하루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는 공동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특허계의 하루는 천당과 지옥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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