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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 첫 보류/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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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 첫 보류/서울지법

입력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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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중기 재산경매… 임금만 배당서울지법 경매담당 7개 재판부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부도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우선변제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법 민사56단독 박동영 판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경매담당 판사들이 모여 개정입법 때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배당처분을 보류키로 합의했다』며 『법 개정으로 우선 변제 범위가 확정되면 근로자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민사51단독 박시환 판사는 이날 S화학 사주였던 강모씨 개인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회사 근로자 17명이 우선변제를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1억1천여만원 중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임금 4천5백만원만 우선변제토록 하는 배당결정을 내렸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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